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소음병31

[상한론 송본 286] 소음병의 치료 금기 286.少陰病, 脈微, 不可發汗, 亡陽故也; 陽已虛, 尺脈弱澁者, 復不可下之. 해석 소음병 환자의 맥상이 미맥이라면 발한법을 사용할 수 없는데, 망양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양기가 이미 허하고 척맥의 맥상이 약삽하다면 다시 하법도 사용할 수 없다. 사견 및 풀이 소음병은 리음허(裏陰虛)와 리양허(裏陽虛)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허증이므로 사법(瀉法)인 발한법이나 공하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척맥이 약하고 삽하다는 것은 몸에 음혈(陰血)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음(眞陰) 혹은 진양(眞陽)이 오랫동안 손상되어 있는 경우 보음제나 보양제를 사용하게 되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한 뒤 진음 혹은 진양의 회복을 조금 기다렸다가 약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2017. 8. 24.
[상한론 송본 285] 소음병에서의 발한법 285.少陰病, 脈細沈數, 病爲在裏, 不可發汗. 해석 소음병 환자의 맥상이 세침삭하다면 병이 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니 발한법을 사용할 수 없다. 사견 및 풀이 소음병에는 한화증(寒化證)과 열화증(熱化證)의 큰 분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리증에 해당하기에 발한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맥상의 해석 역시 리음허(裏陰虛)와 리양허(裏陽虛)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삭맥의 양상이 있기에 음허(陰虛)의 가능성 혹은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서적 : 안규석 외 16인 역(2008). 현대상한론. 한의문화사.※ 간략한 내용이니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 개인적인 이해를 위한 의견이 포함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음을 고지합.. 2017. 8. 23.
[상한론 송본 284] 소음병에 발한법을 오용한 경우 284.少陰病, 咳而下利譫語者, 被火氣劫故也, 小便必難, 以强責少陰汗也. 해석 소음병 환자가 기침을 하고 설사와 섬어 증상을 보인다면 화기를 이용하여 억지로 발한을 시켰기 때문이다. 소변은 반드시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사견 및 풀이 소음병 환자에서 기침과 설사를 하는 경우라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성양허(陰盛陽虛)의 상황에서 수기와 결합된 경우와 음허유열(陰虛有熱)의 상황에서 수기와 결합된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양기를 북돋고 수기를 배출시켜야 하며 후자의 경우라면 열을 식혀주고 수기를 배출시켜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발한법은 적절한 치료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법을 사용하여 억지로 땀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진액의 손상이 초래되고 위가 마르며 이로 인해 화열(火熱)을 제어.. 2017. 8.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