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86.
少陰病, 脈微, 不可發汗, 亡陽故也;
陽已虛, 尺脈弱澁者, 復不可下之.
해석
소음병 환자의 맥상이 미맥이라면 발한법을 사용할 수 없는데, 망양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양기가 이미 허하고 척맥의 맥상이 약삽하다면 다시 하법도 사용할 수 없다.
사견 및 풀이
소음병은 리음허(裏陰虛)와 리양허(裏陽虛)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허증이므로 사법(瀉法)인 발한법이나 공하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척맥이 약하고 삽하다는 것은 몸에 음혈(陰血)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음(眞陰) 혹은 진양(眞陽)이 오랫동안 손상되어 있는 경우 보음제나 보양제를 사용하게 되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한 뒤 진음 혹은 진양의 회복을 조금 기다렸다가 약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천천히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기에 씨간장을 생각했습니다. 씨간장이 너무 적은데 간장을 넣으면 씨간장을 망칠 수 있습니다. 씨간장의 양이 적다고 해서 새 간장을 많이 보충해 좋을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 참고서적 : 안규석 외 16인 역(2008). 현대상한론. 한의문화사.
※ 간략한 내용이니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
※ 개인적인 이해를 위한 의견이 포함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반응형
'[상한론] > 송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한론 송본 288] 소음허한증(少陰虛寒證)에서의 수족온(手足溫) (0) | 2017.08.24 |
---|---|
[상한론 송본 287] 소음병에서 스스로 낫는 맥증 (0) | 2017.08.24 |
[상한론 송본 285] 소음병에서의 발한법 (0) | 2017.08.23 |
[상한론 송본 284] 소음병에 발한법을 오용한 경우 (0) | 2017.08.23 |
[상한론 송본 283] 소음망양증(少陰亡陽證)의 맥증 (0) | 2017.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