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發汗後惡寒者, 虛故也, 不惡寒但熱者, 實也, 與調胃承氣湯.
발한 혹은 다른 오치를 시행한 후 허증과 실증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허증은 정기가 부족한 것을, 실증은 사기가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오치 후 사기는 풀렸지만 정기에 손상을 받은 경우를 허증으로, 사기가 풀리지 않았을 때는 실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자 파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위승기탕은 실증에 사용할 수 있는 대시호탕 등의 다른 처방들을 포괄하고 있다.
지금은 실증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조건이나 증상들을 거론하고 있지 않기에 처방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위승기탕은 실증에 사용하는 처방에 대한 대명사로 쓰인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여타 증상에 따라 다양한 처방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40조의 허증인 경우에는 작약감초부자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38조를 참고하면 (아래 링크 참조) 이해하기 더 용이합니다.
오치가 허증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 참고서적 : 권순종 (2009). 의문췌언 (입문편). 의방출판사.
-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기록입니다. 공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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