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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송본

[상한론 송본 238] 양명병 하법 사용 후 하법의 재사용 여부

by 한의사 대기만성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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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陽明病, 下之, 心中懊憹而煩, 胃中有燥屎者, 可攻. 

腹微滿, 初頭硬, 後必溏, 不可攻之. 

若有燥屎者, 宜大承氣湯.




해석 


 양명병 환자에게 하법을 사용하였는데 심장부에 오뇌감이 있고 번민한 경우 위가(胃家) 중에 조시가 있는 것이니 공하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복부가 약간 그득하고 대변의 초반은 단단하나 후반이 무른 경우에는 하법을 사용할 수 없다.

 조시가 있어 공하법을 사용해야 할 경우라면 대승기탕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견 및 풀이 


 238조는 228조와 상대적인 조문입니다. 양명병에서 하법을 사용한 뒤의 상황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는 것으로 228조를 참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법을 사용하였음에도 열성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사기가 모두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내에 남은 조열(燥熱)과 조시(燥屎)가 결합하여 대변의 배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공하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변이 단단한 듯 하지만 후반부에서 무른 변이 보인다면 이는 조시에 의한 내부 결체가 아닙니다. 비장의 허한(虛寒)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공하법을 사용한다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서적 : 안규석 외 16인 역(2008). 현대상한론. 한의문화사.

※ 간략한 내용이니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

※ 개인적인 이해를 위한 의견이 포함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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