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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송본

[상한론 송본 335] 열궐증(熱厥證)의 증치 및 발한 금기

by 한의사 대기만성 201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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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傷寒一二日至四五日, 厥者必發熱. 

前熱者後必厥, 厥深者熱亦深, 厥微者熱亦微. 

厥應下之, 而反發汗者, 必口傷爛赤.




해석 


 외감병을 얻고 1-2일 혹은 4-5일까지 궐증에 앓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에 발열이 있다.

 만약 먼저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뒤에 반드시 궐증이 나타난다. 궐증이 심한 환자는 발열도 역시 심하고, 궐증이 경미한 환자는 발열도 역시 경미한 경향이 있다.

 궐증에는 응당히 하법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발한법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입안이 헐고 혀에 창양이 발생한다.




사견 및 풀이 


 335조는 332-4조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앞선 조문들은 궐증을 앓은 뒤 궐증이 사라지고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 혹은 발열이 나타난 뒤 발열이 사라지고 궐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조문은 발열이 나타난 뒤 사라지지 않고 궐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열궐(熱厥)이라 표현하며 이는 열사가 뭉쳐 몸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기에 궐증이 심한 환자는 열사가 몸 안에 강하게 뭉쳐 있는 것이라 발열도 심하게 나타나고 반대의 경우에는 양자가 모두 가볍게 나타납니다.


 발한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따뜻한 약재 구성을 사용하여 땀을 내게 합니다. 그렇기에 체내에 뭉쳐있는 열사(熱邪)를 더 뜨겁게 달굴 수 있습니다. 이는 화열이 위로 타오르는 화열상염(火熱上炎)에 해당하며 몸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입과 혀에 창양을 유발하게 됩니다.




※ 참고서적 : 안규석 외 16인 역(2008). 현대상한론. 한의문화사.

※ 간략한 내용이니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

※ 개인적인 이해를 위한 의견이 포함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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