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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송본

[상한론 송본 333] 허한증의 오치로 제중이 초래된 경우

by 한의사 대기만성 201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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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傷寒, 脈遲六七日, 而反與黃芩湯徹其熱, 脈遲爲寒, 今與黃芩湯, 復除其熱, 腹中應冷, 當不能食, 今反能食, 此名除中, 必死.




해석 


 외감병 환자의 맥상이 지맥인 상태를 6-7일 지속되고 오히려 황금탕을 주어 그 열을 제거하였다. 지맥은 한증을 의미하는데 지금 황금탕을 주었으니 다시금 그 열을 제거한 것이다. 복중은 당연이 한랭할 것이며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오히려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이는 제중의 상태이니 반드시 예후가 불량할 것이다.




사견 및 풀이 


 물론 지맥의 맥상인 경우 항상 한증인 것은 아닙니다. 맥의 유력과 무력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지금은 무력한 양상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맥과 함께 유력한 양상을 보이고 갈증이나 심번조요, 설홍, 태황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면 양열증(陽熱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력한 양상과 함께 수족궐냉이나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면 양허부족(陽虛不足)의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6-7일 경과 후 발열의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황금탕을 사용하였지만 환자에게서 나타난 발열은 허열(虛熱)의 양상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치료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자는 왜 황금탕을 사용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족궐냉과 설사는 삼음병에서만 발생하는 증상이 아닙니다. 태양병의 단계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황금탕은 태양소양합병(太陽少陽合病)의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그렇기에 태양병에 의한 발열과 소양병에 의한 기기울체로 수족궐냉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파악했다면 황금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허한증(虛寒證)이라고 하여 청열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반드시 제중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중에 대한 개념은 332조를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참고서적 : 안규석 외 16인 역(2008). 현대상한론. 한의문화사.

※ 간략한 내용이니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

※ 개인적인 이해를 위한 의견이 포함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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