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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식 ]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by 한의사 대기만성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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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받고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죠.

그럴때마다 저는 어리둥절 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연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찾아봤습니다.

먼저 사전적 정의입니다.

 

 

집행 유예 (執行猶豫)

 

<법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언급한 조건 외에도 초범이며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혹은 사건에서 정상 참작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시행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 2년간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1년의 징역형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동안 재범이든 다른 죄를 저질렀든 금고형 혹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이전의 징역형까지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그러니 착하게 살아야겠죠?

 

 

뭐니뭐니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행유예같은 어려운 개념을 신경쓰지 않도록 말이죠.

 

아무튼 결론은

 

집행유예는 어느 정도 선처할만한 죄인에게 사회에서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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