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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식 ]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선은?

by 한의사 대기만성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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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로 어린이집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모르게 선생님들이 폭력에 가까운 훈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숨지기까지 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훈육들이 학대가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을 보겠습니다.

 

 

< 아동복지법 3조 >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가혹행위, 유기나 방임 . . . 모두 하나같이 무서운 말들 뿐입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상하기도 싫은 단어들이죠.

 

그렇다면 가벼운 훈육방식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가벼운 막대기로 손바닥을 때린다던지, 반성을 위해 혼자 방에 둔다던지 등등...

 

 

 

 

먼저 아동의 신체학대 기준을 보겠습니다.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

 

즉, 어린이집에 다니게되는 36개월 이하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신체적 훈육이나 체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상기한 전자는 대상이 36개월 이하 영아라면 학대가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흔히 생각하는 훈육 방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복도에서 반성하라고 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저러한 행위는 '정서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훈육의 방식에서 공포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폭언이나 강요 등 상당히 많은 경우가 정서학대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영아들의 훈육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아이가 공포감을 가지지 않고, 수치심을 받지 않으며 신체적 접촉이 없는 훈육이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통한 훈육이라고 해야겠네요.

 

 

옛날 옛적 밤에 오줌을 싸면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다녀오게 하는 것도 수치심을 일으키는 잘못된 훈육이었던 것일까요?

어떤 방향의 훈육이 정답인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학대의 범주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훈육을 하는 것이 어린이집의 '선생님'으로서, 아이 교육의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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