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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법6

상한론 大塚敬節 태양병 중편 065 65. 火逆, 下之, 因燒針, 煩躁者, 桂枝甘草龍骨牡蠣湯主之. 해석 火逆證에 攻下法을 사용한 다음 다시 燒鍼을 사용하여 心煩, 躁擾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桂枝甘草龍骨牡蠣湯으로 치료한다. 사견 및 풀이 65장은 大塚敬節 자신도 확신을 내리지 못하는 문장입니다. 먼저 火逆證인 상태에서 攻下法에 의한 誤治가 시행이 되고 燒鍼이라는 또 다른 誤治가 시행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 방법은 火逆證에 攻下法을 시행하여 煩躁가 발생하였으며, 火逆證을 불러 일으킨 원인을 燒鍼으로 보는 해석법입니다. 즉, 誤治가 세 번이었는가, 두 번이었는가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大塚敬節은 攻下法을 통해 煩躁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桂枝甘草龍骨牡蠣湯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위의 두 해석 중 .. 2017. 10. 15.
[상한론 송본 347] 혈허(血虛)로 인한 궐증에서의 금기 347.傷寒五六日, 不結胸, 腹濡, 脈虛復厥者, 不可下, 此亡血, 下之死. 해석 외감병을 앓은 지 5-6일 째에 결흉은 없고 복부가 유연하며 맥상은 허하고 수족궐냉이 있는 경우라면 하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망혈(亡血)이며 하법을 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사견 및 풀이 결흉도 아니고 복부에도 경결됨이 없다는 것은 병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邪氣)가 아직 몸 안에 있는 유형(有形)의 실사(實邪)와 서로 결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맥상이 허(虛)하다는 것은 곧 무력한 양상의 세맥(細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맥상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지금 병의 양상은 허증(虛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허증의 양상을 보인다면 공하법을 사용하는 것이 .. 2017. 9. 5.
[상한론 송본 286] 소음병의 치료 금기 286.少陰病, 脈微, 不可發汗, 亡陽故也; 陽已虛, 尺脈弱澁者, 復不可下之. 해석 소음병 환자의 맥상이 미맥이라면 발한법을 사용할 수 없는데, 망양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양기가 이미 허하고 척맥의 맥상이 약삽하다면 다시 하법도 사용할 수 없다. 사견 및 풀이 소음병은 리음허(裏陰虛)와 리양허(裏陽虛)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허증이므로 사법(瀉法)인 발한법이나 공하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척맥이 약하고 삽하다는 것은 몸에 음혈(陰血)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음(眞陰) 혹은 진양(眞陽)이 오랫동안 손상되어 있는 경우 보음제나 보양제를 사용하게 되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한 뒤 진음 혹은 진양의 회복을 조금 기다렸다가 약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2017. 8. 24.
[상한론 송본 204] 외감병 구토에 공하 금기 204.傷寒嘔多, 雖有陽明證, 不可攻之. 해석 외감병 환자에서 구토가 심한 경우 비록 양명증이 있더라도 공하법을 사용할 수 없다. 사견 및 풀이 공하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토는 소양병의 주 증상으로 외감병 중 소양병의 과정에 있는 환자라면 당연히 공하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역류하는 기운을 내려주고 구토를 멈추게 하며 리부의 사기를 풀어주는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병변의 위치 입니다. 구토가 발생하는 것은 위기(胃氣)가 위로 역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병변도 상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변이 상부에 있는 경우 치료를 위해 더 위로 넘겨 올려 배출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상부의 병변에 공하법을 사용하여 중초의 양기를 .. 2017.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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