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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송본

[상한론 송본 364] 표증을 겸한 허한성 설사에 발한 금기

by 한의사 대기만성 2017.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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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下利淸穀, 不可攻表, 汗出必脹滿.




해석 


 환자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포함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증이 동반되더라도 발한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 땀이 난다면 반드시 복부에 그득함과 부푸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사견 및 풀이 


 소화되지 않은 설사는 비신(脾腎)의 양기가 동시에 손상받았기 때문입니다. 청기(淸氣)를 위로 올릴 에너지가 부족하여 설사가 발생하고 비장이 음식물을 충분히 부숙(腐熟)시킬 열기가 없기에 미처 소화가 되지 못한 것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비신양허(脾腎陽虛)의 경우에는 찬 기운을 싫어하고 사지가 차며 소변의 색은 하얗고 설태도 흰 색을 띠며 맥상이 미세한 특징을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내부의 양기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사기에 대한 대항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말한 리허한(裏虛寒)의 양상과 함께 표증(表證)이 함께 있더라도 표증을 공격하기 보다는 먼저 내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일 발한법을 사용한다면 비양(脾陽)이 더욱 손상되어 한습사(寒濕邪)의 세력이 강해져 정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창만(脹滿)을 이루게 됩니다.




※ 참고서적 : 안규석 외 16인 역(2008). 현대상한론. 한의문화사.

※ 간략한 내용이니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

※ 개인적인 이해를 위한 의견이 포함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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