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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송본

[상한론 송본 343] 한궐을 뜸으로 치료하는 경우

by 한의사 대기만성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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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傷寒六七日, 脈微, 手足厥冷, 煩躁, 灸厥陰, 厥不還者, 死.




해석 


 외감병을 앓은지 6-7일 째에 맥상은 미맥이고 손발이 궐냉하며 심번조요하다면 궐음경의 경혈에 뜸을 떠야한다. 뜸을 뜬 뒤에도 궐냉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사견 및 풀이 


 6-7일이 경과했다는 내용은 궐음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미맥과 함께 궐냉함이 있으니 양기가 미약(微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양기의 세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심번조요는 열성(熱盛)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343조에서는 허양욕탈(虛陽欲脫)에서 나타나는 허열(虛熱)로 인한 번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뜸을 사용하는 것은 양기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탕약을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이유에서 입니다. 궐음경에서 뜸을 뜰 수 있는 대표적인 혈자리로는 태충, 행간, 장문, 관원, 기해, 신궐 등이 있습니다.


 343조는 증상의 정도는 조금 더 가벼우나, 338조에서 살펴보았던 장궐 환자에 대한 조문입니다.





※ 참고서적 : 안규석 외 16인 역(2008). 현대상한론. 한의문화사.

※ 간략한 내용이니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별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

※ 개인적인 이해를 위한 의견이 포함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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