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든 월세든 구하러 다니다 보면 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빚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은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보 대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집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 수 있고, 갑구에서는 집의 소유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을구 인데요.
여기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생긴 부분 입니다.
등기목적에 보면 '근저당권설정' 이라고 적혀있네요.
근저당권이 바로 은행에서 빌려준 돈과 받을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저당을 잡은 권리를 뜻합니다.
즉,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보면 채권 최고액이 나와있는데 이 금액이 바로 '대출받은 금액 + 갚아야 할 이자 금액' 입니다.
보통 원금의 1.3배 정도라고 생각하고 빌린 원금을 계산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채권최고액이 얼마이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까요.
채권최고액과 그 집의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의 합이 집 실제 가격의 60%가 넘으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간혹 등기부등본에 나온 채권최고액을 숨기려는 중개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거기는 30억이라고 적혀있지만 거의 다 갚아가는 중이다. "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도 현혹되지 마시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아름다운 이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P.S : 등기부등본은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어느 부분이 변경될지 모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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