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우스메이트1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들어가는 전대차 세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얻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전대차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대차는 기존 세입자에게서 세를 얻어 세입자의 세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전대차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허락 없이 시행하였다가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전대차 계약도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대차 계약은 전셋집을 전세로, 전셋집을 월세로, 월셋집을 월세로 얻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 전셋집을 전세로 얻는 전대차 계약을 '전전세'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전세권이 기존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 2016.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